33556 2023.07.25 09:34

아래의 경우 퇴사하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는 23년 7월에 21년도, 22년도 잔여 연차에는 소멸된다고 통보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도 소멸 되는게 맞지요)

하지만, 사측은 서면으로 한번도 연차촉진 한적 없고, 구두로 22년도 초에 21년 잔여 연차에 대해서 알아서 사용하라 안내했습니다. 

 

사내 자체 시스템에 21년도, 22년도 잔여 연차 갯수는 기록되어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3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0조제7항에 따라 근로자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에 귀하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2022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3년까지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1조가 정한 적법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촉진에 대한 1 2024.04.12 181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갯수 1 2024.04.09 266
휴일·휴가 연차촉진 궁금합니다. 1 2024.04.05 180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4.04.02 202
휴일·휴가 연차촉진 관련 질문 1 2024.01.16 31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관련 문의 1 2024.01.12 316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사업장 폐업 2023.12.19 431
휴일·휴가 11월 입사자 연차촉진제 문의 2023.12.15 191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사용시 1 2023.10.27 504
휴일·휴가 1년 만근 퇴사자 연차수당 (연차촉진제도, 회계연도 기준) 1 2023.10.13 1243
휴일·휴가 연차촉진 1년 미만자 회계기간 2023.09.14 77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연차촉진제 문의 1 2023.08.17 534
» 휴일·휴가 연차 소멸 통보 1 2023.07.25 895
휴일·휴가 연차촉진에 따른 연차사용 기간 1 2023.07.10 555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를 상근직으로 변경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부여 ... 1 2023.07.07 551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1 2023.07.05 789
휴일·휴가 연차촉진제 육아휴직 기준 1 2023.07.04 354
휴일·휴가 연차촉진 하여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 1 2023.06.30 501
휴일·휴가 연차 수당 (취업규칙) 1 2023.06.30 534
휴일·휴가 연차 일수 계산- 중도퇴사 1 2023.06.23 49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