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미 2013.05.13 11:45

1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으로 정해져있는데,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휴가는 8시간만 처리해주고 2시간은 추가로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1. 휴가는 1일 단위로 주는 것이고, 법정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아닌가요? 

2. 휴가수당도 8시간분이 아니라  10시간분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지요?

3. 위 사안과 관련된 행정해석이나 판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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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15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가의 부여는 1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정 연장근로까지 포함하여 유급처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일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2. 그러므로 월 고정 연장근로를 정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기본급에 변화는 없으나 2시간(고정 연장근로시간)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