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esaha 2010.12.06 10:45

제목 : 퇴직시 정산해야 할 연차휴가일수

 

수고 많으십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2004.7.1. 시행 사업장입니다.

1968.1.16. 입사하여 2008.1.19. 퇴직, 40년 4일간 근속하였습니다.

퇴직시에 정산해야 할 연차휴가일수는 몇일인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경우, 월만근일은 매월 15일이고, 연만근일은 매년 1월 15일로서, 월만근일이 도래하여 퇴직하였으므로

퇴직연도에 1월 만근에 따른 연차휴가 1일이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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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9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15일의 휴가를 부여하게 되며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최대 25일까지 부여하게 됩니다.
     귀하가 40년을 근무하였다면 연차휴가 최대 상한선인 25일이 매년 발생하게 됩니다.(근속 20년 이후부터 매년 25일 발생)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09.1.16 발생한 25일의 연차휴가를 10.1.15.까지 사용후 미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을 10.1.16. 지급하게 되며
    10.1.16. 발생한 25일의 연차휴가는 11.1.15.까지 사용후 미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을 11.1.16. 지급하게 되지만 중도 퇴사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퇴직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월 만근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는 입사 1년미만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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