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정 2017.02.28 09:26

주40시간 근로자가 출근율 80프로 이상하고  연차휴가가 15개가 발생했습니다.

해가 바뀌고 , 해당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주20시간 즉 단시간 근로자로 변경된경우

기발생한 연차휴가를 어떻게 사용하도록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03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질 경우 연차휴가 1일당 8시간이 유급처리 됩니다.

    2. 1주 2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 1주 40시간의 통상근로자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경우 단시간 근로자라 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총근로시간을 통상의 근로자의 4주간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 경우 단시간 근로자 4주간 총 근로시간수는 20시간×4주=80시간이 되며 통상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수는 20일(1주 5일×4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80시간을 20일로 나누면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

    3. 그렇다면 단시간 근로자는 1일 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되는데 이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일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 1일당 8시간을 유급처리 하는 것인 만큼 20시간으로 단축되는 경우 2일을 쉬고 연차휴가 1일을 공제하면 됩니다. 즉 30일을 쉬게 하던지, 15일을 쉬게 하고 60시간의 통상시급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보전하던지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 및 휴가 1 2018.08.22 302
휴일·휴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8.08.07 3638
휴일·휴가 연차촉진 미대상자(입사1년미만)의 연차휴가 보상 2018.06.22 1473
휴일·휴가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연차휴가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2 2018.06.07 1105
휴일·휴가 2018년 연차개정에 따른 연차개수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1 2018.05.30 19082
휴일·휴가 감시적 근로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2 2018.05.23 907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일수 변경 1 2018.04.05 584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선부여시 적법여부 외 1 2018.03.21 2626
휴일·휴가 개인사업자 사업장 연차 문의 1 2018.02.08 2242
기타 초단시간 근로가 혼재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방법 ... 1 2018.01.17 1954
휴일·휴가 퇴직 당해년도연차수당 1 2017.12.27 749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귀 후 연차휴가 사용기한 1 2017.12.14 1314
휴일·휴가 휴가일 근무시 수당지급 2017.09.11 648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7.08.03 529
휴일·휴가 일용근로자 휴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17.06.28 607
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시 소정근로시간 산정 1 2017.06.26 2389
휴일·휴가 최근 휴무일에 관해서 1 2017.05.10 346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여부와 년간 연차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17.04.09 918
휴일·휴가 연차 휴가 질문 - 내년 공제되는 휴가일수 등 1 2017.03.28 464
» 휴일·휴가 연차휴가계산 1 2017.02.28 72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