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BlueTwo 2023.08.08 16:42

안녕하세요

1년미만 근로자가 1개월 근무중 회사의 정책으로 인하여 여름휴가를 년차대체로 하게되다보니 1개월 개근에서 1일이 빠지는데 이때 년차 발생이 되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30 2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다 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하계휴가를 사용한 달에는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2024.04.26 45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121
여성 연차휴가 발생일을 알고 싶습니다 2024.03.08 77
휴일·휴가 연차정산 2024.01.30 194
휴일·휴가 회계일기준 연차휴가 퇴직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1.24 173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기준 변경 1 2024.01.03 360
근로계약 격일제근무자 연차휴가 2023.12.26 274
휴일·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사용촉진 2023.12.21 295
임금·퇴직금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2023.12.12 978
휴일·휴가 무급병가를 연차휴가 일수에서 처리 2023.12.05 656
휴일·휴가 2023년 4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기업 연차휴가일수 1 2023.10.20 990
기타 연장근로 및 연차휴가급여를 지급못받았습니다. 1 2023.08.09 348
»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3.08.08 183
휴일·휴가 근로 변경(근무 시간)으로 인한 연차휴가 일수 질의드립니다. 1 2023.07.31 380
휴일·휴가 1년 15일 근무 후 퇴직자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 문의 1 2023.07.20 2311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1 2023.07.13 1329
임금·퇴직금 격일 야간 근로자의 급여계산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23.06.30 497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남은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1 2023.06.29 745
휴일·휴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 1년이상/미만 기준일 관련 문의 1 2023.06.27 892
휴일·휴가 잔여연차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23.06.15 58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