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하십니다.
종합병원 총무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직원이 교통사고로 인한 장기질병으로 2008.3.24~2008.5.26(64일간)까지 휴직을 하였다면
2009년도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생하십니다.
종합병원 총무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직원이 교통사고로 인한 장기질병으로 2008.3.24~2008.5.26(64일간)까지 휴직을 하였다면
2009년도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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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기본급 계산 및 연차일수 문의. 1 | 2009.07.31 | 1019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관한 질의 1 | 2009.08.17 | 416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 2009.09.11 | 4505 | |
임금·퇴직금 | 일년미만근무자의 연차휴일 공제 1 | 2009.09.15 | 7279 | |
휴일·휴가 | 1년이상 근무자 퇴사시 연차휴가 발생 질의 1 | 2009.10.27 | 4559 | |
비정규직 |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근무로 전환시 1 | 2009.10.30 | 601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문의 1 | 2009.11.09 | 3340 | |
휴일·휴가 | 중간입사자 휴가사용건에 대해 1 | 2009.11.26 | 286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 및 사용건 1 | 2009.12.07 | 386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회계기간 변경 1 | 2009.12.11 | 3168 | |
휴일·휴가 | 재입사자의 연차휴가 1 | 2009.12.28 | 5454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휴가 모두 소진에 대한 제재 2 | 2010.01.08 | 7603 | |
» | 휴일·휴가 | 개인사유의 질병휴직시 연차휴가 발생일수 문의 1 | 2010.01.18 | 11776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휴가 부여일수 1 | 2010.01.26 | 537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산정에 대해서 1 | 2010.04.23 | 249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와 주휴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0.05.05 | 414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여부 1 | 2010.06.04 | 243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여부에 대하여 1 | 2010.06.21 | 2656 | |
기타 |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0.08.13 | 352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산재요양기간이 있는 경우) 1 | 2010.09.02 | 59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교통사고로 인한 휴직'이 업무상 부상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경우와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개인적 부상에 따른 회사내부 병가휴직)로 나누어 판단하여야 합니다.
1. 업무상 부상으로서 산재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기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연월차휴가를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결국 2008.1.1.~12.31.기간 중 해당기간을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체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라면 기본연차휴가(15일) 및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개인적 부상에 따른 회사내부 병가휴직인 경우
해당기간의 전부에 대해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결근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결국 2008.1.1.~12.31.기간 중 해당기간을 모두 결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전체 출근율이 8할미만이 되므로, 기본연차휴가 및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방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