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sarang01 2010.05.05 00:01
 

근로자들을 위한 귀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73번에 문의한 <연차휴가 5일 사용시에 주휴일은?> 관련하여 다시 문의 드립니다.

  

제가 드린 질문에는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정한 바는 없고, 근로자 편의상 그저 관례적으로 쉬는 날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40시간제 도입실무 매뉴얼>에 따르면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급휴무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아 다시 질문드립니다.

 

1) 주 5일 중에 일부를 휴가로 쓰고 일부를 근무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줘야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무급 휴무일로 보는 토요일은 어찌해야 하는지요?

 

(질문 예) 월,화 연차휴가 / 수,목,금 근무 / 주휴일 휴무인 경우 

- 토요일은 휴무일이 될 수 있는지요?

- 근무일이 1~4일인 경우에 각각 똑같이 적용되는지요?

  1일 연차 / 4일 근무인 경우에는 당연히 토,일 2일을 휴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4일 연차 / 1일 근무인 경우에 휴무를 2일 제공하는 것은 부적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2) 주 5일을 연차로 모두 사용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은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 토요일은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예) 월,화,수,목,금 연차휴가인 경우

- 토요일은 휴무일이 될 수 있는지요?

- “유급주휴일은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근무를 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 혹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처럼 계산이 되나요?

 

3) 입사일이 월요일이 아니고 주중일 경우에 무급휴무일, 유급주휴일은 어떻게 주어야 하나요? (1번 질문과 비슷한 경우로 생각합니다)

 

제 질문이 복잡하게 생각됩니다만....

근무시에 실제로 접하게 되는 의문을 속시원하게 알 길이 없어서 여러가지 경우를 질문드립니다.

수고스럽겠지만 각 경우마다 답변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한국노총의 건승을 근로자들과 함께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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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06 19: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무일과 휴일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공통점 : 본래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 따라서 쉬는 것이 정상인 것임. 따라서 출근,개근여부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음.

    * 차이점 : 휴일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근로 가산임금 지급의무가 있음. 휴무일에는 휴일근로 가산임금 지급의무가 없으며, 휴무일 근무는 연장근로이므로 연장근로 가산임금 지급의무가 있음.

    참고 :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일은 개근여부를 따지지 않지만,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법률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됨. 만약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하지 못하였거나 전부를 휴가로 사용하여 사실상 주휴일(유급휴일)이 부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급주휴일'이 됩니다. 즉 휴일을 부여하되 유급처리되지 않습니다.

     

    2. 주40시간제를 시행하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종전과 동일하게 6일로 하는 경우에는 토요일의 성격에 대해 별도롤 정할 필요가 없지만, 1주 소정근로일을 5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줄어드는 1일(토요일)에 대해 그 성격을 회사가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토요일의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 및 가산임금 적용 여부 등 여러가지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일을 5일로 1일 축소하면서 축소된 1일의 근로일에 대해 별도의 정함이 없었다면  '무급휴무일'로 간주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즉, 질문내용중 '토요일이 휴무일이 될 수 있는가?, 또는 휴일이 될 수 있는가?'는 적절한 질문이 아닙니다. 1주소정근로일을 1일 축소하면서 축소되는 1일에 대해 1) 명시적으로 휴일로 정했다면 휴일이고, 2) 명시적으로 휴무일로 정했다면 휴무일입니다. 3) 만약  축소되는 1일의 성격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휴무일입니다.

     

    3. 연차휴가란, 본래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있는날(근로일)에 대해 근로자가 자신의 법적권리에 따라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가는 본래는 근무하여야 하는 날(근로일)에 대해서만 사용 가능하며, 근로제공을 의무를 면제받아 쉬었지만,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자가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근로제공을 거부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가사용일에 대해 결근처리하는 것은 적법한 조치가 아닙니다. 

    1주5일사업장에서 소정근로일중 4일휴가(월,화,수,목) 1일근로(금)하였다면, 1주간의 소정근로 중 4일은 근로제공의무를 적법하게 면제받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고, 1일은 적법하게 근무한 것이되며, 따라서 1주간의 소정근로를 모두 개근한 것으로 처리되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주휴일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토요일 휴무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4일휴가 1일근무하였는데, 연속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을 쉬도록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쉰다는 외형에 따라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토요일 쉬는 것은 회사가 1주소정근로일을 축소하면서 발생한 문제이고 일요일은 법률상 휴일이기 때문에 쉬는 것입니다.

     

    4. 1주의 전부를 휴가 또는 근무하지 못한 경우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주휴일 자체를 부여하지 않다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휴일은 부여하되 무급처리(무급주휴일)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 주중입사(예:목요일 입사)한 경우, 입사한 날이 포함된 주의 소정근로일은 목요일과 금요일이며 따라서 목요일과 금요일에 출근한 경우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되므로 유급주휴일이 부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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