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ambakmen 2010.06.21 13:13

혹시 정회원이 되어야 답변을 주시나요?

지난번 상담에서는 아직 답변이 없어서요..../

입사일자: 1996.06.21.

퇴사일자 : 2010.06.05. (정년으로 인한 퇴사)

기존의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하였으나 퇴사 당해년에 대한 연차휴가 발생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10년 6월 20일까지 근무하여야 하나 정년으로 인한 사직서를 2010년 6월 5일 제출하고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꼭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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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22 0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곳 온라인상담실에 상담글을 남겨주신분에 대해서는 모두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9월에 귀하가 상담하신 상담글에 대한 답변글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392923

     

    회사의 연차휴가산정기준일이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회계기준일(예:1.1.)로 하는 경우에서 2010.6.5.에 퇴직하였다면 2010.1.1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2010.1.1.~6.5.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의 연차휴가산정기준일(1.1.)이 아닌 귀하의 입사일(1996.6.2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2008.6.21~2009.6.20.기간에 대해서는 2009.6.21.에 연차휴가 청구권이 이미 발생하였을 것이고, 2009.6.21.~2010.6.5.기간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08.6.21.~2009.6.20.기간에 대해 2009.6.2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면 이부분에 대한  연차수당만 인정됩니다.

     

    만약, 개별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연차휴가일수와 회사가 정한 임의기준일을 기준으로 하는 연차휴가일수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분에 대해 수당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노동부 행정해석 및 해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4466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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