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밍밍 2021.04.09 14:22

안녕하세요.

 

- 회계년도 : 31

- 휴직기간 : 2020.04.10.~2021.04.09  (질병)

- 2020학년도 소정근로일수 : 246일 중 29일 근무

- 2021학년도 연차일수(80%이상시) : 22

 

위와 같은 상황에서 80%미만 출근자의 연차 발생 일수 문의드립니다.

구분

2021학년도 연차일수

비고

1

2.59

29/246*22=2.59

2

10

5~2(10개월), 1개월 개근시 1일 추가

3

2.59+ 10

1안과 2안의 합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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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4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상 질병이 아닌 병가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에 대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기간 중 개근한 개월 수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질문의 내용에 따라 3월만 개근을 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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