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찌아방 2021.10.23 11:23

안녕하세요

총 인원 17명 있는 의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내년부터 연차휴가대체제도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원장이 근무시간가지고 급여를 낮출생각을 합니다. 근무하는 시간이 줄면 급여가 낮아지는거야 어쩔수 없는 부분이지만

연차휴가까지 건드리려고 해서 이게 맞는 행동인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주5일로 할경우 (월~토 중 평일 하루는 무급으로 쉴 경우/토요일은 정상 출근)

직장에서 토요일에만 연차휴가를 쓰라고 강제로 지정할수 있나요?

이게 적법한건지 위법이면 어떻게 위법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법이라하면 내년에 근로계약 할때 조목조목 따져보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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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21.10.27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근로계약상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날)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 주고 해당일의 1일 통상임금(8시간분)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주 5일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토요일)이나 유급휴일(주휴일, 근로계약이나 취없규칙상 유급휴일로 정한 날, 근로자의 날등)에 쉬게 하고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만큼 해당일을 쉬게하고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을 통해 연차휴가의 대체에 대해 합의한 후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2.1.1부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따라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으며 해당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공제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다찌아방 2021.10.27 14:42작성

    궁금한건 연차휴가를 지정한 요일만 사용하라고 할수 있는지 인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예를들면 매주 수요일 휴무할경우

    다른 요일 말고 토요일에만 연차를 사용하라고 해도 되는지?!??

  • 상담소 2021.10.27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0조4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사용자가 지마음대로 연차휴가일을 지정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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