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찌아방 2021.12.10 13:02

글번호 111039 번에 글올리고 답변도 받았는데요..

글번호 111039-연차휴가 이렇게 해도 되나요?!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nodong.kr)

추가로 여쭤보고싶은게 있습니다.

위에 내용을 근거(여름, 겨울 병원 전체 휴무시 연차를 대체)로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를 작성하겠다는데 기존에 공휴일 내용빼고 저내용을 넣어서 직원 중 대표자 1명을 선정하고 대표자와 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하네요... 물론 직원들에게 전체 공지는 할거라는데 누가 원장 앞에서 안하겠다고 하겠습니까 ㅡㅡ 저렇게 설명하고 대표자 선정 후 합의서 서명하면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효력이 없는건가요? 

자기가 아는 노무사랑 상담해보고 진행하겠다는데 노무사가 된다고 했다는데 ㅡㅡ 뭔가 싶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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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4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하므로 여름휴가 등에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사용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 선정은 근로기준법에 구체적인 선출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인 상황이므로 질문에서 말씀하신 대표자와 합의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특정 근로일에 휴무하는 대신 연차휴가로 대체하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를 해야하고 나머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적법한 사용촉진이 있지 않고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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