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지킴이 2012.05.07 11:00

주 40시간제 근무 적용하는 사업장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해 여기저기 찾아서 읽어봤으나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글을 올립니다.

2011년 8월 15일 입사자의 경우를 예를 들면 연차휴가가 어떻게 발생되는지요?

현재 우리 사업장에서는

2011. 8. 1. ~ 12. 31.  연차 3개 사용가능

2012. 1. 1. ~ 12. 31 . 전년도에 연차 3개 사용했으면 8개 사용 가능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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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2.05.11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부여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알 수 없으나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입사년도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다음년도부터 회게년도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다만 입사 만1년이 될때까지 월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8.1-12.31. 기간에 대해 5/12 *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이후 다음년도부터 회계년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며 다만 2012.7.까지는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시면 됩니다.(2013.1.1 발생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선부여)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누리지킴이 2012.05.11 18:11작성

    정말 죄송한데요... 이해가 안돼요...  저희 사업장은  회계기준일로 연가를 계산하고 있구요..

    2011. 8. 1. 입사시부터  2012. 12. 31.까지의 연가가 총 몇개인 건가요? 

    위의 말대로라면 17개라는 건가요?

  • 상담소 2012.05.11 19: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8.1.-12.31. 기간에 대하여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5/12 * 15일로 계산하여 2012.1.1.연차휴가를부여하게 되며 2012.1.1.-12.31.에 대한 연차휴가는 1년차로 간주하여 2013.1.1. 총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다만 입사 만1년이 되는 시점 이전까지는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기떄문에 2012.1.1.-7.30일까지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매월 1일씩 발생하게 되며 이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13.1.1.에 발생하는연차휴가에서 선부여됩니다.그러므로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 총 7일이 발생하였다면 2013.1.1.에는 7일을 제외한 8일의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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