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쎄나 2013.07.02 14:19

연차 휴가 일수 문의 드립니다.

입사는 2012년 4월 10일 입니다.

2013년 1월  1일 연차일수는 몇일인가요?

근속일수 266일/365 *15일로 계산하여 10.9일 즉, 11일이 맞는건가요?

입사후 1년이 지난 2013년 7월 2일 현재 기준으로 연차일수는 몇일이 맞나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15일 모두 적용받는건가요? 다시 말하면, 2013년에 연차휴가로 15일을 사용할수 있나요?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휴가 일수가 달라지니요?

자세한설명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3 13: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 후 다음년도부터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질의 내용에 작성한 바와 같이 2012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2013.1.1.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2014.1.1.부터 입사 1년차로 처리하여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엄격하게 적용을 한다면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귀하의 입사일기준으로 만1년되는 시점에는 총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사용자의 연차휴가 의무사용 가능여부 1 2013.02.01 2365
휴일·휴가 연차휴가 촉진제도 시행시 연차수당은 못받나요? 1 2013.04.02 5225
휴일·휴가 1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 연차휴가는 8시간인가요? 10... 1 2013.05.13 4849
»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산정 문의 1 2013.07.02 2200
휴일·휴가 연차 휴가 계산시 소수점 이하 계산 1 2013.07.03 7868
휴일·휴가 고용승계 이후 이전 사업장의 연차휴가 사용 여부의 건 1 2013.07.11 2216
휴일·휴가 연차휴가대체합의 관련문의 1 2013.08.20 2534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선지급 및 선지급분 미사용시 분기별 보상 1 2013.08.21 4110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질문 1 2013.08.31 196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연차휴가 1 2013.11.14 2933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1 2013.11.17 1311
휴일·휴가 정규직에서 시간제근로자로 변경시 연차휴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4.03.07 1572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산정 1 2014.04.03 2149
휴일·휴가 2조 2교대 파견직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없는건가요 ? 1 2014.07.07 1925
휴일·휴가 일숙직 근로 보상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4.07.21 1114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4.10.02 871
휴일·휴가 연차촉진제인데, 사실상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2014.10.06 1518
휴일·휴가 2014년 1월 1일 입사자 연차 휴가 발생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10.17 3366
휴일·휴가 출근시간과 시업시간의 차이및 연차이월제 1 2014.11.05 5195
휴일·휴가 해외 워크샵의 경우 상여 및 휴가의 처리여부 1 2014.11.18 273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