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쎄나 2013.07.03 14:15

저희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주임님이 연차 휴가 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2012년 4월 10일 입사했구요. 작년 근속일수가 266일입니다.

266/365*15 하면 10.93xxx일입니다.

근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고 10일 이 맞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올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반올림은 해야 맞지 않나요?

소수점 이하 연차일수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참고로 저희회사는 반차라고해서 0.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오전이나 오후에 사용할수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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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3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가는 1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휴일로 지급할 경우는 올림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수당으로 지급할 경우는 소수점을 포함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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