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라토비 2013.07.11 17:34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6월 30일부로 이전 사업장의 사정에 의해 다른 사업장으로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차휴가(6년 6개월의 근속년수를 감안하여, 저의 2013년도 연차휴가일은 총 18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 고용을 승계 받은 이후의 사업장에서도 통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전 사업장에서는 사직 처리가 되어 현재 저는 고용승계를 받은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사업장과는 현재 퇴직금 정산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 맞추어서 연차휴가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청구해야하는지, 아니면 고용승계 연장선상에서 이전 사업장의 연차휴가분을 이어받아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물심양면 힘써주시는 관련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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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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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2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판례를 보면 영업양도 등에 따른 고용승계의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승계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이 새로 기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면 될 듯합니다.

    다만, 원고가 자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와 관계된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기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다 1860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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