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휴가일수는 18일
2012년 9월 - 11월 출산휴가
2012년 12월 - 2013년 8월 육아휴직일때
2013년 9월 복직후 연차휴가일수와
2014년 휴가일수는 몇칠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2012년 80%이상근무(출산휴가 포함)라 18일 휴가인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올해 휴가를 내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나요? 남은 4개월동안 올해 18일을 다 사용하기가 업무상 곤란할거
같은데 안될까요? 그리고 내년 휴가 산정시 근속휴가 3일을 제외한 15일만 가지고 휴가산정하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1.1 ~ 2013.12.31. 기간 동안의 연차 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되며, 발생일은 2014.1.1이 됩니다.
가산된 연차휴가 ×
2014.1.1에 발생된 연차는 2014년 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2015.1.1에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