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우차우 2015.01.26 10:51

안녕하십니까. 연차휴가와 연장근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문제의 사안은 토요일 연장근로를 수행한 경우인데요, 당사는 주 40시간 근로제입니다.

어느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소정근로 8시간을 하고 하루에 연장근로 2시간씩을 하였으며, 목요일은 연차휴가를 쓰고 금요일도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하고 연장근로를 2시간 하였습니다.

이 경우 토요일 연장근로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아래의 방안 중 맞는 것이 어떤 것일까 질문드립니다.

<방안 1> 월~금 까지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토요일의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

<방안 2> 연차휴가일도 출근율에 산정되므로 그와 유사하게 목요일도 소정근로 8시간을 한 것으로 보고 토요일은 4시간만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

<방안3> 월 ~ 금 까지 소정근로 시간은 총32시간이고 연장시간은 8시간으로보고, 토요일은 소정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4시간을 더 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

추가질문 : 추가적으로 연차휴가일에 긴급 업무가 발생하여 출근한 경우 연차의 취소와 더불어 소정근로를 한 것으로 보고 그 날의 연차일은 나중에쓰도록 조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연차휴가는 연차휴가로 보고 연장근로로 인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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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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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03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당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중 2시간 * 4일 =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되었다면 최대 4시간의 연장근로가 상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중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토요일 8시간 범위에서는 법내 근로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토요일 근무는 최대 12시간(8시간의 법내 근무, 4시간의 연장근무)이 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을 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연차휴가 사용은 취소가 되며 정상근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기등을 고려한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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