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호거주자 2015.09.22 10:17

안녕하세요 올해 2015년 09월 25일 퇴사하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12년 12월 01일(정확하게는 2012년 11월 05일 입사) 입사일로 잡혀있고

2015년 09월 25일부로 퇴사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몇 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제가 계산 했을때는 총 45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럼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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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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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9.22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입사일 2012.12.01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2.12.01~2013.11.30- 1년차-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 연차휴가 발생(2013.12.01 발생)

    2013.12.01~2014.11.30- 2년차-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 연차휴가 발생(2014.12.01 발생)

    2014.12.01~2015.11.30- 3년차- 2015.9.25 퇴사로 연차발생 기간 1년에 대하여 재직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연차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15.9.25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총 3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201호거주자 2015.09.22 15:49작성
    답변 감사 드립니다. 중요한 정보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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