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렐라이 2015.12.30 11:06

안녕하세요 연차대해서 문의좀 하려구요

2015년도에는 연차휴가가 있어 사용을 했는데  올해 모든 직원이 기간만료로 그만두게 되어 2016년도에는 저혼자만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1인 사업장이라서 연차휴가가 없어지는지 아님 2015년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했기 때문에 연속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07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상시 근로자인원이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미만으로 근로자 인원이 줄었다면 연차휴가는 더이상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연도기준에서 입사연도기준으로 변환시 1 2014.12.17 1898
근로시간 연차휴가와 연장근로의 관계 1 2015.01.26 1250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변경 문제 없는지 봐주십시오. 1 2015.01.27 825
휴일·휴가 연차일수 문의 드립니다. 1 2015.06.17 278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연차 휴가 산정문의 (회계년도) 1 2015.07.09 1568
휴일·휴가 연차휴가 촉진제 및 단협 1 2015.07.10 607
근로계약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5.07.28 304
휴일·휴가 긴급★ 회계년도 기준 연차부여 방식문의 드립니다 1 2015.09.15 502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연차가 총 몇일 발생했는지 궁금해서요 2 2015.09.22 471
기타 연차휴가수당 관련 1 2015.10.01 972
휴일·휴가 휴가일수에 대해서 1 2015.10.21 451
휴일·휴가 연차휴가 및 근로시간 상담 1 2015.12.16 762
» 휴일·휴가 연차가 계속 발생하는지요~~ 1 2015.12.30 306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이 궁금합니다. 1 2016.01.04 679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휴가의 보상 관련 1 2016.01.19 711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 1 2016.03.17 904
휴일·휴가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2016.03.25 413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시행 중이나 의무연차 금지시 대응 1 2016.04.28 1395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한 규칙변경과 수당 1 2016.06.15 368
휴일·휴가 5인미만 사업장 노사합의된 연차휴가 인정여부 1 2016.06.17 110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