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완투수 2017.06.26 16:48

업종 : 제빵 제조 및 소매판매

상시근로자수 : 5인 미만

근로조건 : 주 6일(월~토), 일 5시간근무(09:30 ~ 14:30), 휴게시간 없음

임금 : 시급 7,000원


문의사항

1. 주휴수당 계산 시 어떤 것이 맞는지?

1) 30 / 40 X 5 X 7,000원 = 26,250원       2) 30 / 30 X 5 X 7,000원 = 35,000원

3) 30 / 40 X 8 X 7,000원 = 42,000원       4) 30 / 30 X 8 X 7,000원 = 56,000원


2. 연월차휴가 및 수당 해당여부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근로일수로 산정하는 것인지?

상기와 같은 근로조건인 경우 하루 5시간 씩 주 6일을 근무하고 월단위 만근을 하면 1일의 월차 및 1년 근무 후 15일의 연차휴가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6.28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경우 단시간 근로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분을 지급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단시간근로자의 4주간의 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4주간의 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주 6일간×5시간 근무인 만큼 130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주를 곱하면 120시간이 되고 이를 통상근로의 4주간의 근로일수 20일로 나눠줍니다. 6시간이 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6시간에 대해 42,000원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와 퇴직처리 1 2016.07.01 109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적법 및 근로기준,임금관련 2 2016.07.04 467
기타 취업규칙에 정한 연차휴가 대체 1 2016.07.07 1502
휴일·휴가 지각, 조퇴, 외출 시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 사용 대체 가능 여부 1 2016.07.08 1539
휴일·휴가 단협상 의무연차 조항이 있을 경우 연차사용촉진 1 2016.07.29 539
휴일·휴가 연차휴가 질문입니다. 1 2016.09.19 638
휴일·휴가 포괄연봉제 회사의 퇴사 시 남은 연차휴가 사용 가능 문의 1 2016.09.22 1961
휴일·휴가 저희 회사 근로자의 연차유급수당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 2 2016.12.06 726
휴일·휴가 휴가를 다쓰고 퇴사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1 2016.12.21 1772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문의 1 2016.12.22 1398
휴일·휴가 연차휴가계산 1 2017.02.28 730
휴일·휴가 연차 휴가 질문 - 내년 공제되는 휴가일수 등 1 2017.03.28 466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여부와 년간 연차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17.04.09 921
휴일·휴가 최근 휴무일에 관해서 1 2017.05.10 348
» 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시 소정근로시간 산정 1 2017.06.26 2391
휴일·휴가 일용근로자 휴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17.06.28 609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7.08.03 531
휴일·휴가 휴가일 근무시 수당지급 2017.09.11 650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귀 후 연차휴가 사용기한 1 2017.12.14 1323
휴일·휴가 퇴직 당해년도연차수당 1 2017.12.27 75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