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kjo 2018.11.23 11:23

현재 20명 조금 안되는 인원수의 사업장이고, 다른 부서 팀장이 무급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실제 근무는 이번달 11월9일까지 했고 12월9일(일요일)까지 쉬고 12월 10일 부터 출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근무일수가 적어 급여가 적어지니 대표님이 남은 연차 다 소진하라고 지시 했다고 합니다.

현재 그분의 남은 연차갯수는 8개 입니다. 

그럼 9일까지 일한거에 남은 연차 소진하게 되면 총 8일의 근무일이 더 생기는건데 저는 당연히 21일까지 근무한걸로보고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 했습니다. (평일에 연차를 쓴다는 가정하에)

(우선 저희는 중도입사자, 중도퇴사자에게 주휴수당으로 일수 계산 안하고 한달총일수로 나누어 급여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1일치의 급여를 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팀장님은 9일까지 일한거에 연차 수당을 8일치를 줘야 한느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셔서 총 그럼 17일치 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셔서 어디가 맞는 부분인지 잘 모르겠어서 질의 합니다.

이분의 급여는 몇일로 계산해서 주면 되나요?

그리고 입퇴사자 급여 계산시 한달 총일수로 일할계산하여 급여 지급하는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관련 법령이 어떤게 있는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5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해당월의 월급여액을 곱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8일을 연차휴가를 소진하여 출근한 것으로 간주했다 하였는데 이 경우 1주 전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해당주의 주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급액을 총일수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재직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와 관계 없이 실제 근로제공한 9일과 연차휴가 소진한 8일에 대해 17일분을 월급여액에서 비레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초단시간 근로가 혼재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방법 ... 1 2018.01.17 1956
휴일·휴가 개인사업자 사업장 연차 문의 1 2018.02.08 2277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선부여시 적법여부 외 1 2018.03.21 2641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일수 변경 1 2018.04.05 586
휴일·휴가 감시적 근로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2 2018.05.23 913
휴일·휴가 2018년 연차개정에 따른 연차개수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1 2018.05.30 19105
휴일·휴가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연차휴가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2 2018.06.07 1111
휴일·휴가 연차촉진 미대상자(입사1년미만)의 연차휴가 보상 2018.06.22 1475
휴일·휴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8.08.07 3649
휴일·휴가 육아휴직 및 휴가 1 2018.08.22 304
휴일·휴가 1년6개월 근무 후 퇴직한 인원의 연차휴가 산정 및 수당 지급 관... 2018.09.28 1484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연가일수가 맞나요? 1 2018.10.05 4431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 및 연차수당 청구 여부 1 2018.10.05 281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8.10.29 206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수령을 위한 문의 드립니다. 1 2018.11.14 1423
» 휴일·휴가 무급 휴가자의 급여 지급과 관련한 근무일수 산정 1 2018.11.23 1592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일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18.12.12 839
휴일·휴가 무급휴직 연차산정이 맞게 되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9.01.11 600
근로시간 야간, 주말 근무 수당 지급 관련 문의의 건 2019.01.25 524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의 휴가 1 2019.01.25 6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