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미 2020.08.24 17:00

안녕하세요!?

우리 회사의 부담함을 알리고 도움을 받고자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회사는 아래와 같이 복무규정에 따라 노동법상 연차 15일 외에  5일의 하계휴가(7월만 사용가능)를 추가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제22조 (하계휴가) ① 회사는 제21조의 연차휴가 외에 별도로 5일의 하계휴가를 부여한다.
② 1항의 휴가는 7월 한달 동안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직원은 7월에 연차휴가 외에 하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데 7월에 잔업이 엄청나게 몰려서 생산팀 전 직원을 포함한 저를 총무팀 직원 몇명이 하계휴가를 사용못했습니다

7월에 하계휴가를 낸 경우 사장님이 대부분 다 반려시켰습니다.

게다가 하계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도 기분이 좋지못한데, 수당지급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 명분은 하계휴가는 법정 연차휴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와 같이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이 없고, 사용자의 시기변경권도 쉽게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별도 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노동청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것 때문에 직원들의 불만이 심합니다.

법정휴가와 달리 약정휴가는 휴가의 시기지정권이 제한되고, 사업주의 시기변경권이 쉽게 인정이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아무리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이처럼 사업주가 하계휴가 사용을 막아 직원들이 사용하게 못하게 된 경우는 노동청 신고대상이 아닌가요? 담당자로서 너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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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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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31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도의 하계휴가에 대해서 취업규칙으로 7월 한달동안 사용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는 7월 한달동안 휴가청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7월 내에서 청구하는 시기에 휴가를 주고, 그렇지 않다면 시기를 변경하여 휴가를 주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지, 근로자가 청구하였음에도 경영상의 사정으로 회사가 휴가를 반려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2. 취업규칙의 휴가규정에 대한 내용과 상황에 대해 노동부 질의회시를 하여 이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받고, 이를 근거로 회사에 휴가나 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시거나, 노동부 이에 대해 진정을 하여 판단을 받아보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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