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omei 2020.12.08 15:24

안녕하세요. 연차가 발생되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사장은 A,B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회사에는 직원 5명(임원 1명 포함)

B회사에는 직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사무실을 이용하나 사업자번호와 종목이 다름)

알고 싶은 회사는  A회사로

1. 부장으로 입사해서 현재 이사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은 다 납부하고 계시며 이사로 승진은 하셨으나

실지적으론 아무런 권한이 없으며 사장의 지시하에 모든 업무를 처리 합니다.(등기임원도 아님)

그런데 사장은  A회사엔 임원이 있기 때문에 4인 회사로 연차를 줄수 없다고 합니다.

2. 초반 B회사를 설립할때 직원이 없어 A회사로 입사하여 근무를 하다가 B회사로

입사 처리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은 현재도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업무도  A,B업무를 공동으로 보고 있는데

이 직원을 A회사 직원으로 포함시켜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둘다 적용이 안되면 A회사는 연차를 쓸수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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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4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한 사업주가 두개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는 분할하지 않고 1개의 사업으로 보나 현저하게 근로형태가 다르거나 노무회계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면 독립된 사업으로 봅니다. 둘째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나 업무처리를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을만큼 독립성이 없으면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특히 동일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지점, 영업소 또는 분공장 등이 동일한 조직과 경영체계하에 사업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이에 근무하는 총 근로자수를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형태가 각기 다르고 사업장소, 회계. 인사 등이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취급하여야 합니다.

    2) 임원의 경우 상법상 선임 절차(적법한 선임결의와 등기)를 거쳐서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적법한 선임절차를 거졌더라도 매일 출근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3) 5인 미만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의 내용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노동부에 노사간의 의견을 적어 질의회시를 요청하시거나 노동부에 연차휴가 규정 위반으로 진정을 넣어서 이에 대해 판단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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