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연차휴가에 대해서 문의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비정규직의 경우, 근무시간별 참여율에 따라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40시간이 참여율 100%일때, 예를 들어 75%로 참여율로 근무를 할 시 주 30시간만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30시간을 하루에 6시간씩 5일을 근무 시에, 연차휴가를 15일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근무를 30시간 할 때 주 4일동안 8시간, 8시간, 8시간, 6시간 4일간 근무를 한다고 하였을 시에도
연차휴가부여에 변화가 생기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