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i777 2013.04.02 18:47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10월중에 잔여연차휴가 계획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리고 미 작성한 사람이 있으면 휴가일도 지정해 주고는 합니다. 또한 휴가 계획서 날에 출근을 하면 노무수령거부를

구두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것은 저희 회사는 10월 부터 연말까지 제일 바쁜 시기로 연차를 사용하는데 있어 팀장 또는 상사의

눈치로 사용을 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쩔때는 연차휴가서를 작성하고 출근해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럴경우 나중에 퇴직해서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는 분명 법대로 했다고 할텐데요

그런데 다른것도 아닌 회사일 때문에 연차를 못사용 것도 억울한데 수당까지 못받는 것은  더욱더 억울하다는

생각뿐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미리미리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요 이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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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04 12: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8월 2일 부터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 시점이 1년간의 휴가행사기간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앞당겨졌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르면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조치가 정당하게 이루어 지려면 먼저 1>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있는 1년의 기간만료 6개월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2>서면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적법하게 조치되어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상요자가 노무수령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경우에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조치에 따라 근로자가 휴가시기를 정한 후 사용자가 이에 대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했지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휴가청구권은 근로자에게 남아있게 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1.1~12.31의 사업장 회계연도와 일치한다면 , 10월에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한 것은 그 제도의 시행을 '연차유급휴가 사용만료일 6개월 전'으로 규정한 근기번 제 61조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촉진조치의 원천무효를 주장할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촉진조치를 했다면 그 적법성의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끝나는 기간을 시점으로 6개월 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회사의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조치가 적법했다는 가정하에 귀하의 상담내용처럼 불가피하게 사업장내에서 발생하는 부서상사와의 위계관계로 인해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일을 지정하고 당일에 출근했을 경우, 사측이 노무수령의 거부의사를 밝혔다면 사용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는 면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측의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조치의 무효를 주장하시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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