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기 2012.04.06 17:29

안녕하십니까?

저희 부서에 기간제 계약직으로 계시는 분이 곧 가정사로 특별휴가를 5일 정도 갑니다   월급직으로 급여가 나가고 있으며 초과근무수당과 연차 휴가가 있는데 월 근무일수가 특별휴가로 인해 다른 달과 차이가 많이 날 경우는  월 지급 가능한 초과근무와 연차휴가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는지요?  이런 경우가 잘 없어서 궁금함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2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때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떄문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임금의 변동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연장근로수당을 휴가 사용시 그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2시간의 고정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 휴가 5일 사용시 5일*2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 수당을 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월 만근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휴가사용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만근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연차휴가 1 2013.11.14 2933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질문 1 2013.08.31 1960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선지급 및 선지급분 미사용시 분기별 보상 1 2013.08.21 4110
휴일·휴가 연차휴가대체합의 관련문의 1 2013.08.20 2534
휴일·휴가 고용승계 이후 이전 사업장의 연차휴가 사용 여부의 건 1 2013.07.11 2216
휴일·휴가 연차 휴가 계산시 소수점 이하 계산 1 2013.07.03 7863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산정 문의 1 2013.07.02 2200
휴일·휴가 1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 연차휴가는 8시간인가요? 10... 1 2013.05.13 4849
휴일·휴가 연차휴가 촉진제도 시행시 연차수당은 못받나요? 1 2013.04.02 5225
휴일·휴가 사용자의 연차휴가 의무사용 가능여부 1 2013.02.01 2365
휴일·휴가 퇴직시 남아 있는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너무 불합리 한거 같아서... 1 2013.01.26 2437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01.10 1497
휴일·휴가 주4일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1 2012.10.30 3601
휴일·휴가 육아휴직시 근로기간 산정 및 연차휴가 부여기준 1 2012.09.20 4767
휴일·휴가 휴가를 과다하게 사용하였습니다. 1 2012.09.03 1729
휴일·휴가 경비직 연차휴가 계산법 1 2012.08.22 4356
휴일·휴가 육아휴직후연차휴일부여 1 2012.05.29 3679
휴일·휴가 1년미만 연차휴가 사용 문의 3 2012.05.07 3650
해고·징계 퇴사시 연차휴가 강제사용 종용 1 2012.04.17 5950
» 비정규직 기간제 계약직의 월 근무 일수 와 초과근무, 연차 휴가 관계 1 2012.04.06 5391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