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제 근무 적용하는 사업장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해 여기저기 찾아서 읽어봤으나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글을 올립니다.
2011년 8월 15일 입사자의 경우를 예를 들면 연차휴가가 어떻게 발생되는지요?
현재 우리 사업장에서는
2011. 8. 1. ~ 12. 31. 연차 3개 사용가능
2012. 1. 1. ~ 12. 31 . 전년도에 연차 3개 사용했으면 8개 사용 가능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 40시간제 근무 적용하는 사업장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해 여기저기 찾아서 읽어봤으나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글을 올립니다.
2011년 8월 15일 입사자의 경우를 예를 들면 연차휴가가 어떻게 발생되는지요?
현재 우리 사업장에서는
2011. 8. 1. ~ 12. 31. 연차 3개 사용가능
2012. 1. 1. ~ 12. 31 . 전년도에 연차 3개 사용했으면 8개 사용 가능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정말 죄송한데요... 이해가 안돼요... 저희 사업장은 회계기준일로 연가를 계산하고 있구요..
2011. 8. 1. 입사시부터 2012. 12. 31.까지의 연가가 총 몇개인 건가요?
위의 말대로라면 17개라는 건가요?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연차휴가 1 | 2013.11.14 | 293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질문 1 | 2013.08.31 | 196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일수 선지급 및 선지급분 미사용시 분기별 보상 1 | 2013.08.21 | 411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대체합의 관련문의 1 | 2013.08.20 | 2534 | |
휴일·휴가 | 고용승계 이후 이전 사업장의 연차휴가 사용 여부의 건 1 | 2013.07.11 | 2216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계산시 소수점 이하 계산 1 | 2013.07.03 | 786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일수 산정 문의 1 | 2013.07.02 | 2200 | |
휴일·휴가 | 1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 연차휴가는 8시간인가요? 10... 1 | 2013.05.13 | 484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촉진제도 시행시 연차수당은 못받나요? 1 | 2013.04.02 | 5225 | |
휴일·휴가 | 사용자의 연차휴가 의무사용 가능여부 1 | 2013.02.01 | 2365 | |
휴일·휴가 | 퇴직시 남아 있는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너무 불합리 한거 같아서... 1 | 2013.01.26 | 243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3.01.10 | 1497 | |
휴일·휴가 | 주4일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1 | 2012.10.30 | 360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시 근로기간 산정 및 연차휴가 부여기준 1 | 2012.09.20 | 4767 | |
휴일·휴가 | 휴가를 과다하게 사용하였습니다. 1 | 2012.09.03 | 1729 | |
휴일·휴가 | 경비직 연차휴가 계산법 1 | 2012.08.22 | 435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연차휴일부여 1 | 2012.05.29 | 3679 | |
» | 휴일·휴가 | 1년미만 연차휴가 사용 문의 3 | 2012.05.07 | 3650 |
해고·징계 | 퇴사시 연차휴가 강제사용 종용 1 | 2012.04.17 | 5950 | |
비정규직 | 기간제 계약직의 월 근무 일수 와 초과근무, 연차 휴가 관계 1 | 2012.04.06 | 53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부여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알 수 없으나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입사년도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다음년도부터 회게년도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다만 입사 만1년이 될때까지 월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8.1-12.31. 기간에 대해 5/12 *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이후 다음년도부터 회계년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며 다만 2012.7.까지는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시면 됩니다.(2013.1.1 발생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선부여)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