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0117 2011.02.07 18:08

퇴사자가 희망시 연차가 남아있을 경우 연차소비 후 퇴사를 할수 있게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 만약 퇴사자가 연차가 10개가 남았을 경우 회사에서는 일주일 단위로 계산을 할시 연차 5개소비 휴일2개

 

총 2주후 퇴사를 하게 끔 하였습니다. 허나 퇴사자 들의 연차가 많아 휴일2틀씩 해주다 보니 회사서 보는 손해가 막심하여

 

제도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저희 취업규칙상 1일의 유급휴일과 1일의 주휴일로 인정을 합니다.

 

2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이 되는지 문의 드리니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첫번째. 퇴사자가 퇴사를 결정 한 후, 기존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일주일단위로 계산을 할 시, 연차를 7개 소비시키는 방법과

 

두번째. 위와 동일한 상황에서 저희 취업규칙상 1일의 유급휴일이 있기에 연차 6개소비 후, 1개의 휴일을 적용 시킬지..

 

도움 부탁 드립니다. 위와 비슷한 상황의 판례를 찾아보려 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기존에 사용하던

 

제도를 적용하면 좋으나, 퇴사자들이 희망하는 연차소비 후, 퇴사를 시키려하니 손해가 발생이 되니 2가지 방법중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있으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위와 관련된 좋은 법적인 판례가 있으면 그것 또 한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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