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zangk75 2012.03.08 12:16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32인 규모의 제조업회사이며 주5일제(토요일무급휴일,일요일 주휴)시행중입니다.

사실 2011년까지 연차휴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못하고 올해부터 노무법인과 컨설팅 계약을 맺고

연차휴가를 노무법인 문의하에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래하는노무법인에서 연차휴가를 국경일,기념일 대체하는 걸로 회사 임원진과 결론이 나서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여

연차휴가대체 합의서까지 만든상황입니다.

연차휴가 대체하는 일로는 구정(2일),삼일절(1일),석가탄신일(1일),현충일(1일),광복절(1일),추석(1일),개천절(1일)

,성탄절(1일) 총 9일을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기존 근무자들은 대체일수가 되는데 올해 신규입사(1월2일)자들의 경우 1개월만근시 주어지는 연차가 2013년 1월1일까지

11개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2일이되면 추가로 +4일이 되어 총 15일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가 이번 선거일(총선,대선)을 연차휴가 대체하기로 또 결론이 났습니다.

따라서 총 11일이 연차휴가로 대체가 되는데 2012년 1월2일 입사자의경우 올해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로

회사에서 연차휴가 대체하기로한 일수인 11일을 빼면 실질적으로 본인의사로 쉴수있는 연차가 0일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것 \

같은데요. 이런경우 다음해 초에 발생할 연차에서 미리 당겨 쓴다고 해도 다음해에 또 연차휴무일대체를 하게 되면

무조건 마이너스 상황이 도래하는걸로 보여집니다.

거래하는 노무법인에서는  마이너스면 그분은 유급휴가는 못쓴다고만 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결 방안은 없을런지요. 이유없이 쉬는 날을 강요당하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질문의 요지가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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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13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의 유도 및 사용자의 임그 부담을 완화하고자 연차휴가 대체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또는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차휴가 대체 사용을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자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연차휴가 대체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연차휴가 대체일수를 제한하는 규정 및 판례등이 없기 때문에 법위반 여부를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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