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할 때 회사와 합의해서 1년에 연차휴가는 10일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근로계약서에도 적었구요...
생각해보니 억울하기도 합니다.
법에서는 15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입사할 때 회사와 합의해서 1년에 연차휴가는 10일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근로계약서에도 적었구요...
생각해보니 억울하기도 합니다.
법에서는 15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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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사회보장 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휴가 통지 관련 2 | 2023.06.02 | 25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의 건 1 | 2023.05.26 | 530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연차휴가 | 2023.05.12 | 897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시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 2023.04.08 | 2618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변경 임금보전의 타당성 여부 | 2023.04.07 | 130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휴가일수 | 2023.03.30 | 1063 | |
임금·퇴직금 | 퇴사직원 연차수당 문의 1 | 2023.02.23 | 113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에 대해서 1 | 2023.02.05 | 527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 산정기준 변경 시 퇴직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23.01.16 | 1927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이였다가 5인이상 연차발생 기준 문의 1 | 2023.01.11 | 3517 | |
휴일·휴가 | 연차계산기 계산방식 문의 1 | 2022.12.27 | 1141 | |
휴일·휴가 |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방법 1 | 2022.10.27 | 1673 | |
휴일·휴가 | 1개월 미만자 연차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1 | 2022.10.14 | 680 | |
휴일·휴가 | 경조휴가 사용 중 코로나 확진으로 경조휴가 취소 요청 1 | 2022.10.14 | 768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1 | 2022.10.10 | 4209 | |
휴일·휴가 | 주16시간 프리랜서(사업소득)근로자 연차휴가 계산법 1 | 2022.09.30 | 3950 | |
휴일·휴가 | 공휴일 근무시 연차휴가 사용여부 1 | 2022.09.17 | 1461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 수당 발생 및 청구가능 범위와 일수 1 | 2022.07.29 | 349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2.07.28 | 1543 | |
휴일·휴가 | 여름휴가 반납건(개인 연차소진) 1 | 2022.07.21 | 5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연차휴가 내용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못미치는 당사자간 약정은 효력이 없을 뿐더라 사용자는 근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연차휴가를 부족하게 부여한다면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