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입니다~
입사시(20년도 9월) 회계연도 기준으로(20년12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다가, 올해부터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대표님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 20.09.07에 입사하여 미사용 연차수당(11개)을 21.09.10에 지급하였는데 1년 만근하여 생긴 연차휴가 15개를 올해 12월 말로 소급적용해서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1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입니다~
입사시(20년도 9월) 회계연도 기준으로(20년12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다가, 올해부터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대표님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 20.09.07에 입사하여 미사용 연차수당(11개)을 21.09.10에 지급하였는데 1년 만근하여 생긴 연차휴가 15개를 올해 12월 말로 소급적용해서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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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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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회계연도가 1.1.~12.31사이라면 2021. 현 시점에서는 12.31까지 재직하여 출근율 계산 후 2022.1.1에 2021.1.1~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2) 그러나 2021.1.1부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지급하기로 이미 정한바 있는 만큼 2021.9. 입사일이 도래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매월 개근했다면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과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2021.9.입사일에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추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된 시점에서 이미 입사일 기준으로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했었더라면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