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izi 2021.03.27 22:21

소규모 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주중 5일 근무자와 격일제 근무자로 나뉘어 근무하고 있으며, 저는 격일제 근무자입니다(월 30일 기준 15일 근무, 근무시간 오전 8시~오후 7시, 휴식시간 1시간 제외 1일 근무시간 10시간).

1년에 연차휴가 15일(8시간 기준)이 주어지는데,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며, 2)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대체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휴가 사용이 제한되어 못쓰는 건지 궁금하며, 

혹시 사용이 가능하다면 1일 연차휴가 사용시 사용일수 계산방법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2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했다는 이유로 연차휴가 청구권을 박탈한다면 당연히 위법합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대체도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서 효력이 있으므로 취업규칙의 내용에 의거해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내용이 명시되었을 수 있으니 확인은 필요합니다.)

     격일제라면 전일 근로에 의해 익일 비번이 되는 것이므로 휴가사용으로 2일을 쉬게된다면 2일의 휴가를 제한다해도 위법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대체합의서 관련 질문입니다. 1 2021.09.18 2115
휴일·휴가 연차휴가 선사용 신청서 1 2021.08.18 3125
휴일·휴가 연가보상비와 연차발생일 1 2021.08.14 578
휴일·휴가 연차미사용에 대한 보상문제 1 2021.07.08 932
휴일·휴가 특수한 근로임용 계약관계에서의 미사용 연차휴가 및 미사용 연차... 1 2021.06.25 286
휴일·휴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자의 유급휴가 1 2021.06.15 596
휴일·휴가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관련 질문 1 2021.04.16 305
휴일·휴가 80%미만 출근자의 연차 발생 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21.04.09 600
»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자(1일 10시간) 연차사용 1 2021.03.27 1611
휴일·휴가 입사 후 최초 1년 80% 미만 출근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2021.03.18 1162
휴일·휴가 80%미만 출근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여부 ... 1 2021.02.23 638
휴일·휴가 4조3교대근무환경, 공휴일(설날)근무자가 연차휴가신청시 해당공... 1 2021.02.07 7927
휴일·휴가 휴가일수 고정에 대해 1 2021.01.28 165
휴일·휴가 연차일수가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1 2021.01.13 317
임금·퇴직금 연차를 일방적으로 계산해서 일률적으로 계산하는게 정상인가요? 1 2021.01.03 403
휴일·휴가 연차 발생 문의 1 2020.12.08 341
휴일·휴가 질병휴직 전 연차 필수 사용 여부 질문 1 2020.11.07 3079
휴일·휴가 연차휴가 초과사용시 급여 및 주휴수당공제, 지각시간만큼 연차휴... 1 2020.11.06 2861
휴일·휴가 10개월 계약 후 1년 재계약 1 2020.09.22 515
임금·퇴직금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차휴가수당 기준금액 1 2020.09.22 128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