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gelstaff 2021.07.08 16:05

입사일: 2015년10월18일

퇴사일: 2021년06월30일

근무형태: 월~일(공휴일포함) 1일 9시간 스케줄근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갯수만큼 평일대체휴무.

 

 2021년 06월 30일부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합의하에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회사에서 적용한 연차수당에 대하여 궁금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차정산을 해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근속기간동안의 연차를 모두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2. 연차 외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제를 운영하였는데 법적공휴일은 50%가산된 연차를 지급해주거나 수당을 지급해줘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3. 경조사(본인결혼, 형제결혼)같은 경우 경조휴가가 아닌 연차사용으로 하는 것이 정상인가요?

4. 회사에서는 특별휴가와 연차휴가가 나뉘어져있습니다. 특별휴가에 대한 내용의 설명은 없었으며 근무지의 사정에 의해 휴가를 써야할경우 특별휴가로 처리 되고있었습니다. 이점은 연차사용으로 보나요?

*연차사용에 대한 휴가원을 제출한것은 총44개입니다. (입사일부터)

회사운영으로는 연도말기준이라고 말하며, 8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다고하는데 잔여연차를 3개라고 하고있으며 저의 의견을 이야기했더니 지급을 보류하고있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16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므로 미사용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한지 3년이 되지 않은 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금체불죄에 대한 시효는 5년이므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2. 적법한 보상휴가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가산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3. 경조사는 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정한바에 따라야 합니다.

    4. 연차휴가의 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귀하께서 청구하지 않으셨다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대체합의서 관련 질문입니다. 1 2021.09.18 2115
휴일·휴가 연차휴가 선사용 신청서 1 2021.08.18 3125
휴일·휴가 연가보상비와 연차발생일 1 2021.08.14 578
» 휴일·휴가 연차미사용에 대한 보상문제 1 2021.07.08 932
휴일·휴가 특수한 근로임용 계약관계에서의 미사용 연차휴가 및 미사용 연차... 1 2021.06.25 286
휴일·휴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자의 유급휴가 1 2021.06.15 596
휴일·휴가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관련 질문 1 2021.04.16 305
휴일·휴가 80%미만 출근자의 연차 발생 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21.04.09 600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자(1일 10시간) 연차사용 1 2021.03.27 1611
휴일·휴가 입사 후 최초 1년 80% 미만 출근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2021.03.18 1162
휴일·휴가 80%미만 출근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여부 ... 1 2021.02.23 638
휴일·휴가 4조3교대근무환경, 공휴일(설날)근무자가 연차휴가신청시 해당공... 1 2021.02.07 7927
휴일·휴가 휴가일수 고정에 대해 1 2021.01.28 165
휴일·휴가 연차일수가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1 2021.01.13 317
임금·퇴직금 연차를 일방적으로 계산해서 일률적으로 계산하는게 정상인가요? 1 2021.01.03 403
휴일·휴가 연차 발생 문의 1 2020.12.08 341
휴일·휴가 질병휴직 전 연차 필수 사용 여부 질문 1 2020.11.07 3079
휴일·휴가 연차휴가 초과사용시 급여 및 주휴수당공제, 지각시간만큼 연차휴... 1 2020.11.06 2861
휴일·휴가 10개월 계약 후 1년 재계약 1 2020.09.22 515
임금·퇴직금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차휴가수당 기준금액 1 2020.09.22 128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