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비 2017.06.28 16:59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 휴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먼저 2016년 12월 31일까지 계약직으로 계셨던 분이 (퇴직금 지급, 퇴사처리 후 일용근로자로 채용 (나이 및 본인 희망으로 채용)

2017년 1월 1일 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로 전환되셨습니다.

근데 일용근로자 휴가를 보니까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동안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분은 17년12월 31일까지 총 12개의 휴가가 발생하는건지

아니면 15개의 휴가가 발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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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03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711일부터 201712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1231일까지 근로제공하고 그만둔 경우 퇴사일은 201811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연차휴가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퇴사일에 연차휴가 15일에 대해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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