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시근로자수 3명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나요?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이어도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2. 연차휴가는 휴가 사용 시 통상임금 1일치를 지급하고, 미사용시에도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무급휴가 일 수는 법정기준일 수가 있는건지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1. 상시근로자수 3명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나요?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이어도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2. 연차휴가는 휴가 사용 시 통상임금 1일치를 지급하고, 미사용시에도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무급휴가 일 수는 법정기준일 수가 있는건지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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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제1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관련 조항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무급휴가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기준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