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아아아아아아2 2018.02.08 14:48

1. 상시근로자수 3명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나요?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이어도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2. 연차휴가는 휴가 사용 시 통상임금 1일치를 지급하고, 미사용시에도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무급휴가 일 수는 법정기준일 수가 있는건지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8 18: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1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관련 조항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무급휴가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기준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 및 휴가 1 2018.08.22 302
휴일·휴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8.08.07 3638
휴일·휴가 연차촉진 미대상자(입사1년미만)의 연차휴가 보상 2018.06.22 1473
휴일·휴가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연차휴가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2 2018.06.07 1105
휴일·휴가 2018년 연차개정에 따른 연차개수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1 2018.05.30 19082
휴일·휴가 감시적 근로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2 2018.05.23 907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일수 변경 1 2018.04.05 584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선부여시 적법여부 외 1 2018.03.21 2626
» 휴일·휴가 개인사업자 사업장 연차 문의 1 2018.02.08 2242
기타 초단시간 근로가 혼재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방법 ... 1 2018.01.17 1954
휴일·휴가 퇴직 당해년도연차수당 1 2017.12.27 749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귀 후 연차휴가 사용기한 1 2017.12.14 1314
휴일·휴가 휴가일 근무시 수당지급 2017.09.11 648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7.08.03 529
휴일·휴가 일용근로자 휴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17.06.28 607
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시 소정근로시간 산정 1 2017.06.26 2389
휴일·휴가 최근 휴무일에 관해서 1 2017.05.10 346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여부와 년간 연차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17.04.09 918
휴일·휴가 연차 휴가 질문 - 내년 공제되는 휴가일수 등 1 2017.03.28 464
휴일·휴가 연차휴가계산 1 2017.02.28 72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