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찌 2018.05.23 10:25

저희 회사에 감시적근로자로 방호원이 3분 계십니다.

1일 9시오셔서 다음날 9시까지 근무하시고 그 사이에 쉬는시간 등이 포함 되어있어 1일 나오시면 16시간을 근무하십니다.

1일 근무 , 1일 비번, 1일 휴무 이런 형태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런경우 연차휴가가 15일이 맞는지요?

그리고 1번 사용 하시면 1일근무와 1일비번 해서 2일이 빠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8.06.18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근기 68207-313, 1999-02-05

    격일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바,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당초 비번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되고,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당초 비번일)에 근무를 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허찌 2018.06.18 18:00작성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는 격일은 아니고. 3명이 1일씩 싸이클이 돌아가는데도 동일하게 적용하나요??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 및 휴가 1 2018.08.22 302
휴일·휴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8.08.07 3638
휴일·휴가 연차촉진 미대상자(입사1년미만)의 연차휴가 보상 2018.06.22 1473
휴일·휴가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연차휴가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2 2018.06.07 1105
휴일·휴가 2018년 연차개정에 따른 연차개수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1 2018.05.30 19082
» 휴일·휴가 감시적 근로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2 2018.05.23 907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일수 변경 1 2018.04.05 584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선부여시 적법여부 외 1 2018.03.21 2626
휴일·휴가 개인사업자 사업장 연차 문의 1 2018.02.08 2242
기타 초단시간 근로가 혼재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방법 ... 1 2018.01.17 1954
휴일·휴가 퇴직 당해년도연차수당 1 2017.12.27 749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귀 후 연차휴가 사용기한 1 2017.12.14 1314
휴일·휴가 휴가일 근무시 수당지급 2017.09.11 648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7.08.03 529
휴일·휴가 일용근로자 휴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17.06.28 607
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시 소정근로시간 산정 1 2017.06.26 2389
휴일·휴가 최근 휴무일에 관해서 1 2017.05.10 346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여부와 년간 연차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17.04.09 918
휴일·휴가 연차 휴가 질문 - 내년 공제되는 휴가일수 등 1 2017.03.28 464
휴일·휴가 연차휴가계산 1 2017.02.28 72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