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란 2016.09.22 09:37

★결론(문의 사항): 포괄연봉제 회사에서 퇴사할 시, 사업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이상 근로자가 남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까?

★세부 상황

- 2014.06.17 입사 ~ 2016.10.01 퇴사 예정

- 9월 12일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퇴사일은 구두로만 논의된 상태입니다.

- 인사팀에 확인 결과, 연차 발생 기준은 회계연도가 아닌 입사월이며 현재(9/21) 제 남은 연차휴가 수는 12.5개입니다.

-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냐고 문의하자, 포괄연봉제라서 보상으로 지급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급여 내역서에 "연차수당" 항목이 있습니다.)

- 제가 알아본 바로는 포괄연봉제인 경우 수당으로는 못 받아도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제한할 수 없다고 하기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인사팀에 문의하였습니다. (실제 근무를 10/1까지만 하고 그 후 12.5일을 연차로 사용)

- 인사팀의 답변: 평상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지만,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일을 확정한 상태인데(앞에 썼듯이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만 팀장과 논의한 상황입니다), 12.5일을 쓰겠다는 것은 인수인계 기간을 잘못 잡은 것 아니냐, 실질적으로 10/1에 인수인계가 끝날 수 있게 일정을 잡은 것인데 그 뒤로 12.5일을 휴가를 줄 수는 없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 그러나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하는 경우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이지 인수인계랑은 상관 없는 것이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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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0.06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하여 연차수당을 연간임금 총액에 미리 포함시켜 지급할 수 있으나 이는 해당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을 전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미 사용가능한 연차휴가가 남아 있다면 이에 대해 사용을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사용의사를 밝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귀하의 연차휴가 사용시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을 들어 거부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높은데, 사업운영의 심대한 지장이라 함은 연차휴가의 시기를 지정한 근로자가 그 시기에 있어서 업무운영에 필요한 인원이고, 해당 근로자에 대체할 인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의 규모, 유급휴가청구권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 난이도, 같은 시기의 휴가 청구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불이익이 최소한에 그치도록 합리적인 기간 내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해야 합닏다.

    사용자가 정당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임의로 내지는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무단) 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

    이에 대해 서면으로 연차휴가 사용 불가 사유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뚜렷한 사유 없이 “인수인계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등의 핑계로 연차휴가 사용을 계속하여 거부 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하거나 고소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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