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xdori 2016.12.21 12:37

안녕하세요 2012년 11월에 입사했고 

이번에 퇴사를하게 되었는데요.


회사에서는 12/30일까지 다니고 나머지 휴가분은 돈으로준다는데

저희가회계년도 정산이라 내년에 16일이 더생겨서 휴가 16일을 더간뒤 퇴사하고싶습니다.


회사에 바쁜일이 있는것도 아니고 제가 맡고있는 일도 없는데 회사에서는 제 휴가를 인정해주질않네요 


올해 휴가 7일정도 남았구 내년에 16일이 생기는데 이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27 22: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밝히며 퇴사일로 정한 날까지는 근로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7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귀하가 사용자에게 정해 통보하거나 사용자와 합의한 사직일 이후라면 사용자의 허가 없이 해당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퇴사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사용자에게 통보했거나 사용자와 합의한 사직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둘 것을 종용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문의 1 2016.12.22 1395
» 휴일·휴가 휴가를 다쓰고 퇴사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1 2016.12.21 1764
휴일·휴가 저희 회사 근로자의 연차유급수당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 2 2016.12.06 724
휴일·휴가 포괄연봉제 회사의 퇴사 시 남은 연차휴가 사용 가능 문의 1 2016.09.22 1954
휴일·휴가 연차휴가 질문입니다. 1 2016.09.19 636
휴일·휴가 단협상 의무연차 조항이 있을 경우 연차사용촉진 1 2016.07.29 537
휴일·휴가 지각, 조퇴, 외출 시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 사용 대체 가능 여부 1 2016.07.08 1538
기타 취업규칙에 정한 연차휴가 대체 1 2016.07.07 150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적법 및 근로기준,임금관련 2 2016.07.04 465
휴일·휴가 연차휴가와 퇴직처리 1 2016.07.01 1093
휴일·휴가 5인미만 사업장 노사합의된 연차휴가 인정여부 1 2016.06.17 1097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한 규칙변경과 수당 1 2016.06.15 366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시행 중이나 의무연차 금지시 대응 1 2016.04.28 1385
휴일·휴가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2016.03.25 411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 1 2016.03.17 899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휴가의 보상 관련 1 2016.01.19 709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이 궁금합니다. 1 2016.01.04 677
휴일·휴가 연차가 계속 발생하는지요~~ 1 2015.12.30 304
휴일·휴가 연차휴가 및 근로시간 상담 1 2015.12.16 754
휴일·휴가 휴가일수에 대해서 1 2015.10.21 449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