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커피 2013.11.14 16:52

저희는 근무기간 동안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에 대해서 한번도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서도 본 기억이 없는것 같습니다.

또한 월차나 연차휴가 또는 여름 휴가도 없었습니다.

시급제 알바 일용직이기 때문에 그런건 없는줄 알았습니다.

일한 시간만큼만 계산해서 월급으로 받는 것이니까요.

그럼 시급제 알바 일용직도 연차수당을 정말 청구할수 있는거 맞나요?

저처럼 너무 몰라서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참 많겠다는 생각이 드니 씁쓸합니다.

앞으로도 힘없는 많은 근로자들이 당연한 권리를 찾는데 더큰 힘이 되는 노동OK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추워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구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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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5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지급 형태가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할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1주동안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결근없이 만근할 경우, 주휴수당이라고 해서 주휴일(보통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18시간 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을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일 근로하고 일당을 받는 근로자던, 주급을 받는 근로자던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18개월 동안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했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나머지 8개월에 대해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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