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답 2014.11.18 11:26

저희 회사는 20인 법인 사업장이고, 주 5일 근무 IT업종입니다.

야근도 많았고 매출도 꽤 올라서 매년 가던 국내 1박2일(금토) 워크샵 대신 3박4일(수목금토)해외 휴양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10명은 첫째주, 10명은 둘째주에 갔고, 가족이 함께 따라간 경우 가족의 비용은 직원이 각자 부담했습니다.

비용은 1인당 100만원이 들었습니다.

1.비용의 처리에 있어서 회사지원금으로 해야할까요 직원들의 상여로 처리해야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선 회사의 입장은 회사부담이길원합니다.

2.워크샵 성격상 자기계발의 목적이 있는지라 (수목금)를 연차휴가로 대체해야할까요 근로로 봐도 될까요>이 부분에 대해선 회사의 입장은 연차를 차감하고 싶어합니다.

대부분 2년이상된 직원들은 연차의 반도 못쓰고 있으며 연차사용촉진제의 방법을 통해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문제가 되는것은 1년~2년  직원들은 이미 연차를 다 써서 없는데, 내년 연차를 당겨서 써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급처리 해야하는것인지에 대한것이 가장 궁금한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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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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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4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1인당 워크숍에 소요된 비용은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워크숍은 사업주의 지배감독하에 이뤄진 근로의 연장입니다. 워크숍 참석이 근로자의 개별선택이 불가능한 의무사항이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해당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해당 워크숍 참여가 자유롭게 근로자의 선택에 맡겨진 경우라면 참석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출근하여 근로제공을 하도록 명령했어야 합니다. 워크숍 참여에 대해 선택하도록 하고 참석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사업장 출근을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연차휴가로 해당일을 대체할 수 없으며 급여지급을 해야 합니다.


    3> 귀하의 사업장이 워크숍 참석이 자유롭게 근로자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고 참석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사업장 출근명령을 내렸음에도 결근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휴가 대체를 할 수 없는 만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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