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트라다 2015.07.10 16:33

회사에서 연차휴가 촉진제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저희 단협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습니다.

1. 연차 유급휴가는 적치 후 당해 년도에 본인의 청구에 의해 필요한 기간에 분할 사용 할수 있으며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대하여는  시급계산하여 지급한다.

2. 연차휴가는 자유의사에 따라 연중 청구하여 사용할수 있으나 휴가 청구가 업무상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수 있다.

 

일단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와 단체 협약이 배치되는 조건이

1. 연차휴가 사용강요금지조항 + 2.금전보상규정이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 단협에서는 금전보상규정이 확실히 명시되어 있는 것은 확실히 알겠는데

연차휴가는 자유의사에 따라 연중 청구하여 사용할수 있으나 휴가 청구가 업무상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수 있다. 라는

문구가 연차휴가 사용강요금지조항으로 해석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1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에 대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전제조건을 규정한 단협조항은 사용강요금지조항과 무관합니다. 그리고 귀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노조가 체결한 단협 중 연차휴가관련 조항은 근로기준법상의 일반적 내용으로 연차사용촉진제와 충돌하는 지점이 없습니다.

    2. 해당 단협조항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를 적법하게 시행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연차수당을 목적으로 연차휴가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지급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휴가수당 관련 1 2015.10.01 970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연차가 총 몇일 발생했는지 궁금해서요 2 2015.09.22 469
휴일·휴가 긴급★ 회계년도 기준 연차부여 방식문의 드립니다 1 2015.09.15 500
근로계약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5.07.28 302
» 휴일·휴가 연차휴가 촉진제 및 단협 1 2015.07.10 605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연차 휴가 산정문의 (회계년도) 1 2015.07.09 1563
휴일·휴가 연차일수 문의 드립니다. 1 2015.06.17 276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변경 문제 없는지 봐주십시오. 1 2015.01.27 822
근로시간 연차휴가와 연장근로의 관계 1 2015.01.26 1248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연도기준에서 입사연도기준으로 변환시 1 2014.12.17 1896
휴일·휴가 해외 워크샵의 경우 상여 및 휴가의 처리여부 1 2014.11.18 2717
휴일·휴가 출근시간과 시업시간의 차이및 연차이월제 1 2014.11.05 5176
휴일·휴가 2014년 1월 1일 입사자 연차 휴가 발생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10.17 3360
휴일·휴가 연차촉진제인데, 사실상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2014.10.06 1517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4.10.02 870
휴일·휴가 일숙직 근로 보상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4.07.21 1113
휴일·휴가 2조 2교대 파견직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없는건가요 ? 1 2014.07.07 1924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산정 1 2014.04.03 2148
휴일·휴가 정규직에서 시간제근로자로 변경시 연차휴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4.03.07 1565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1 2013.11.17 1310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