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호거주자 2015.09.22 10:17

안녕하세요 올해 2015년 09월 25일 퇴사하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12년 12월 01일(정확하게는 2012년 11월 05일 입사) 입사일로 잡혀있고

2015년 09월 25일부로 퇴사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몇 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제가 계산 했을때는 총 45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럼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1
2
-
1
2
-
0
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5.09.22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입사일 2012.12.01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2.12.01~2013.11.30- 1년차-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 연차휴가 발생(2013.12.01 발생)

    2013.12.01~2014.11.30- 2년차-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 연차휴가 발생(2014.12.01 발생)

    2014.12.01~2015.11.30- 3년차- 2015.9.25 퇴사로 연차발생 기간 1년에 대하여 재직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연차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15.9.25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총 3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201호거주자 2015.09.22 15:49작성
    답변 감사 드립니다. 중요한 정보가 되었습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휴가수당 관련 1 2015.10.01 970
»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연차가 총 몇일 발생했는지 궁금해서요 2 2015.09.22 469
휴일·휴가 긴급★ 회계년도 기준 연차부여 방식문의 드립니다 1 2015.09.15 500
근로계약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5.07.28 302
휴일·휴가 연차휴가 촉진제 및 단협 1 2015.07.10 605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연차 휴가 산정문의 (회계년도) 1 2015.07.09 1563
휴일·휴가 연차일수 문의 드립니다. 1 2015.06.17 276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변경 문제 없는지 봐주십시오. 1 2015.01.27 822
근로시간 연차휴가와 연장근로의 관계 1 2015.01.26 1248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연도기준에서 입사연도기준으로 변환시 1 2014.12.17 1896
휴일·휴가 해외 워크샵의 경우 상여 및 휴가의 처리여부 1 2014.11.18 2717
휴일·휴가 출근시간과 시업시간의 차이및 연차이월제 1 2014.11.05 5176
휴일·휴가 2014년 1월 1일 입사자 연차 휴가 발생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10.17 3360
휴일·휴가 연차촉진제인데, 사실상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2014.10.06 1517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4.10.02 870
휴일·휴가 일숙직 근로 보상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4.07.21 1113
휴일·휴가 2조 2교대 파견직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없는건가요 ? 1 2014.07.07 1924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산정 1 2014.04.03 2148
휴일·휴가 정규직에서 시간제근로자로 변경시 연차휴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4.03.07 1565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1 2013.11.17 1310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