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감한늑대 2021.12.08 16:06

안녕하세요,

회사 내부에서 시행하려는 제도가 있는데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특별히 문의 드릴 것이 마땅치 않아서, 이 곳에 질의 남깁니다. 

법정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시에 수당 지급의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면하기 위해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법정 연차 외 유급휴가 제도를 신설하고,
규정내부에 사용기간을 규정, 사용기간을 초과하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 미사용 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는다라고 명시 후 내부 공표하고 시행할 경우 
근로자가 해당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을 신청하면 회사가 수당 지급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에 나와있지 않은, 회사 내부 약정 휴가이기 때문에 보상의 의무는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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