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BlueTwo 2023.08.08 16:42

안녕하세요

1년미만 근로자가 1개월 근무중 회사의 정책으로 인하여 여름휴가를 년차대체로 하게되다보니 1개월 개근에서 1일이 빠지는데 이때 년차 발생이 되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30 2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다 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하계휴가를 사용한 달에는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정산 2024.01.30 214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8.10.29 206
휴일·휴가 회계일기준 연차휴가 퇴직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1.24 190
»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3.08.08 185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22.03.17 175
휴일·휴가 휴가일수 고정에 대해 1 2021.01.28 168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145
휴일·휴가 글번호 111039 관련 추가 질문 있습니다. 1 2021.12.10 89
여성 연차휴가 발생일을 알고 싶습니다 2024.03.08 85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2024.04.26 84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휴가 재산정 지급 문의 2024.05.09 80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