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때문에 골치가 아픈데요.
현재 회사 취업규칙에는 연차수당 지급은 하기로 되어있고, 2019년부터 변경된 취업규칙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8년 발생된 연차를 2019년에 사용하고 2020년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느냐.
아니면 2018년 발생된 연차가 2019년에 어린이날, 현충일 등으로 소진이 되서 없어지고 연차수당은 지급을 안한다....인데
취업규칙 변경전, 후로 연차수당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때문에 골치가 아픈데요.
현재 회사 취업규칙에는 연차수당 지급은 하기로 되어있고, 2019년부터 변경된 취업규칙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8년 발생된 연차를 2019년에 사용하고 2020년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느냐.
아니면 2018년 발생된 연차가 2019년에 어린이날, 현충일 등으로 소진이 되서 없어지고 연차수당은 지급을 안한다....인데
취업규칙 변경전, 후로 연차수당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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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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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수당지급 1 | 2011.04.18 | 3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