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월 2018.08.07 10:18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때문에 골치가 아픈데요.

현재 회사 취업규칙에는 연차수당 지급은 하기로 되어있고, 2019년부터 변경된 취업규칙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8년 발생된 연차를 2019년에 사용하고 2020년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느냐.

아니면 2018년 발생된 연차가 2019년에 어린이날, 현충일 등으로 소진이 되서 없어지고 연차수당은 지급을 안한다....인데

취업규칙 변경전, 후로 연차수당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28 19: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특히 취업규칙의 변경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개정된 연차휴가와 관련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71680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선지급 및 선지급분 미사용시 분기별 보상 1 2013.08.21 4110
휴일·휴가 지각 등의 인한 연차휴가 감소건입니다. 1 2011.08.16 4042
휴일·휴가 주16시간 프리랜서(사업소득)근로자 연차휴가 계산법 1 2022.09.30 3998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 및 사용건 1 2009.12.07 3864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 임금및 퇴직금 연차휴가 문의합니다. 1 2012.03.24 3789
휴일·휴가 육아휴직후연차휴일부여 1 2012.05.29 3680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1.02.07 3659
기타 연차휴가 근로수당 선 지급에 관하여 1 2010.12.06 3657
휴일·휴가 1년미만 연차휴가 사용 문의 3 2012.05.07 3650
» 휴일·휴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8.08.07 3649
휴일·휴가 주4일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1 2012.10.30 3601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정산이 궁금해요 1 2022.03.07 359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연차휴가일수 계산) 1 2011.04.29 3546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이였다가 5인이상 연차발생 기준 문의 1 2023.01.11 3535
기타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0.08.13 3526
휴일·휴가 연차휴가제도에 대한 정확한 해석부탁드립니다. 1 2011.11.21 3433
휴일·휴가 회계기준일은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 1 2011.02.24 3426
휴일·휴가 2014년 1월 1일 입사자 연차 휴가 발생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10.17 3366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문의 1 2009.11.09 3340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 1 2011.04.18 322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