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cechan 2011.11.21 11:44

늘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제도가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3항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  이 조문의 의미는 최초 1년간 매월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다음해에 발생한 연차휴가(15일)에서 유급휴가를 뺀다는 것인지요?

예를들어, 2010년 1월 1일 입사, 매월 유급휴가 사용, 2011년 1월 1일 연차휴가 발생, 휴가일수 = 15일 - 12일 = 3일   맞는건가요?

2.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이 조문도 예를들어 질의하면, 2010년 1월 1일 입사, 2011년(1년차)~2012년(2년차) = 15일, 2013년(3년차)~2014년(4년차) = 16일, 2015년(5년차)~2016년(6년차) = 17일... ... ... 맞는건가요?

질의가 너무 두서없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2.19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월차휴가 폐지로 인해 입사 후 만1년이 될때까지 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입사 1년 미만자에 한하여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발생한 연차휴가는 추후 1년뒤에 발생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2010.1.1. 입사를 하였다면 2011.1.1. 연차휴가 15일(1년차), 2012.1.1. 15일(2년차), 2013.1.1. 16일(3년차).... 형태로 발생하게 되며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선지급 및 선지급분 미사용시 분기별 보상 1 2013.08.21 4110
휴일·휴가 지각 등의 인한 연차휴가 감소건입니다. 1 2011.08.16 4042
휴일·휴가 주16시간 프리랜서(사업소득)근로자 연차휴가 계산법 1 2022.09.30 3998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 및 사용건 1 2009.12.07 3864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 임금및 퇴직금 연차휴가 문의합니다. 1 2012.03.24 3789
휴일·휴가 육아휴직후연차휴일부여 1 2012.05.29 3680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1.02.07 3659
기타 연차휴가 근로수당 선 지급에 관하여 1 2010.12.06 3657
휴일·휴가 1년미만 연차휴가 사용 문의 3 2012.05.07 3650
휴일·휴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8.08.07 3649
휴일·휴가 주4일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1 2012.10.30 3601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정산이 궁금해요 1 2022.03.07 359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연차휴가일수 계산) 1 2011.04.29 3546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이였다가 5인이상 연차발생 기준 문의 1 2023.01.11 3535
기타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0.08.13 3526
» 휴일·휴가 연차휴가제도에 대한 정확한 해석부탁드립니다. 1 2011.11.21 3433
휴일·휴가 회계기준일은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 1 2011.02.24 3426
휴일·휴가 2014년 1월 1일 입사자 연차 휴가 발생 관련 문의입니다. 1 2014.10.17 3366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문의 1 2009.11.09 3340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 1 2011.04.18 322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