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린이 2021.08.18 16:10

저희 회사의 계속 근로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월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 및 전년도 근속일 대비 발생연차를 부여함에도 모자라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선사용 신청서' 를 제출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사항은 연차휴가 선사용 신청서를

당해년도에 연차휴가가 초과되는 시점에 1번만 제출해도 되는건지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할 때마다 제출해야 하는지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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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5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쓰는 것은 당사자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선사용 절차등은 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진행하시면 될 것 입니다.

    연ㆍ월차휴가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1980.10.23, 법무 811-27576)

    [요지]

    연ㆍ월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원칙적으로 동 청구권의 발생은 연ㆍ월차청구사유(만근, 계속근로) 등 발생 이후에 부여함이 원칙인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ㆍ월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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