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장 2011.01.16 23:36

상시근로자 5인이상 주44시간 사업장이, 매주 토요일을 유급휴무일 년월차로 대체하는게  입법취지에 반하는 걸까요?

아니면 근로기준법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로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서면 합의라는건 계약서상 명시하는걸로 될련지요..

이는 년월차휴가일수 만큼만 휴무를 하는건 아니고, 앞으로 주40시간 사업장이 될테니 일수에 상관없이 그때까지 쭈욱..

미리 5일제를 시행한다고 봐야하나.. 년월차로 대체하는게 문제가 될련지요.. 근로자는 토요휴무를 원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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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8 10: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월차휴가는 본래 근로자에게 사용권이 전속된 권리입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로서 사용하고자 하는 날을 지정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회사가 이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정한 유급휴가대체 제도를 활용한다면, 회사가 특정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2) 연차휴가사용지정일이 근무일이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란 근로자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대체사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세히 기록하여 서면으로 합의하라는 것이며, 연차휴가사용지정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이나 휴무일이 아닌 근로일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주6일제 사업장(토요일근무사업장)인 경우라면 근무일인 토요일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주5일제 사업장(토요일휴무사업장)인 경우라면 휴무일인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할 사례

    https://www.nodong.kr/403086

    https://www.nodong.kr/61508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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