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공 2012.09.03 15:08

안녕하세요.

제가 1년 계약을 하면서 2년동안 연차휴가 15일이 나왔습니다.

1년 일하고 다른 직급으로 변경하여 계약을 하면서

인사담당자가 직급이 바뀌기 때문에 휴가가 다시 나온다고 해서

15일을 모두 사용했고 새로 계약하면서 휴가 15일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5일을 더 사용했고 행정직이라 최대 2년이지만 새로 계약하는 거라고 해서 재계약도 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인사담당자가 바뀌면서 제 경우는 재계약이 안된다했고,

휴가도 2년에 15일이기 때문에 5일 더 사용한 것은 퇴직금 지급시 정산한다고 합니다.

휴가라는게 인사팀에서 지정해주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건데, 제 잘못이 아닌데 돈으로 환수한다는 것이 당황스럽습니다.

물론 휴가를 더 쓴거니까 원칙적으로 맞는거지만, 인사담당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건인데 조금 억울하네요.

이런 경우가 예전에도 있었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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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05 1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급이 변경되더라도 연차휴가 산정시 영향을 주지 않기 떄문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귀하가 만2년 근무 후 퇴사를 하였다면 15일 +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2년 미만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연차휴가는 총 15일이 발생되며 계산의 착오로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초과된 일수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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