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aryebin 2018.06.22 14:41

안녕하세요.
인사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연차촉진 미대상자(입사1년미만) 연차휴가 보상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입사 1년 미만자는 연차촉진을 할 수 없게 되어있는데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회계년도가 마감될 경우, 금전보상이 의무인지요?
금전보상이 의무라면, 기업 입장에서 합법적으로 금전보상을 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지요?

질문요약. 연차촉진 미대상자가 연차휴가를 다 쓰지 않았을 경우 연차휴가 보상이 의무인가요?
의무라면, 기업 입장에서 노동법적 이슈 없이, 합법적으로 금전보상을 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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